성남시,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기간 설정 운영
성남시는 주민등록말소자의 어려움을 해소키 위해 오는 31일까지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기간'을 설정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신고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자가 재등을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1/2까지 경감해 주고 말소자가 재등록 후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각종 특례을 부여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주민등록 말소자들이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제반 행정과 금융거래, 취업,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복지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기간 내 거주지 동사무소에 자진 신고하길 당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자치행정과 민원제도팀(031-729-3341)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성기자<kimds@jeonmae.co.kr>
성남시는 주민등록말소자의 어려움을 해소키 위해 오는 31일까지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기간'을 설정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신고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자가 재등을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1/2까지 경감해 주고 말소자가 재등록 후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각종 특례을 부여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주민등록 말소자들이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제반 행정과 금융거래, 취업,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복지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기간 내 거주지 동사무소에 자진 신고하길 당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자치행정과 민원제도팀(031-729-3341)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성기자<kimd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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