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 의장단 협의회 개최
경기도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이수영 성남시의회 의장)는 28일 오후 성남시청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시.군 의회 의장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3회 경기도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행정사무 수요가 증가있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현행 7일에서 10일 이내로 하는 지방 자치법상 행정사무감사 기간 연장 건의문을 채택해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안 등을 확정했다.
의장 협의회 이수영 회장은 "지방 의회의 부활로 지방자치 16년째를 맞는 올해 정당공천제 도입과 유급화, 중선구제, 교섭단체의 구성으로 지방자치가 과거와는 다른 제도적 변화와 시민들의 욕구 및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매주 중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협의회가 경기도 중심에 서서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간의 종속 관계를 탈피하도록 하는 가교역할과 지역사회의 안정 및 31개 시.군 1,100만명의 지역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하고 경기도 발전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kimd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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