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종합

공동주택단지 보조금에 대한 관리, 감독 대책 시급

성남까치 2006. 11. 27. 16:00

공동주택단지 보조금에 대한 관리, 감독 대책 시급

지원에만 그쳐 눈먼 돈 우려

 

공동주택단지 보조금이 지원 위주로 관리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대한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성남시의회 최만식 의원(태평 1,2,3동, 고등, 시흥, 신촌동)은 "성남시 주택조례에 의해 공동주택단지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일부 공동주택단지에서 보조금을 유용하거나 과다하게 부풀려 지원받는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그로 인해 공사는 날림이 되고 결국 주거환경을 쾌적하고 살기좋게 조성하기 보다 주민들에게 피해만 주고 있다"며 "그럼에도 현재 제정된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일 뿐 관리감독에 대한 조례는 없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루속히 보조금 지출 등의 관리감독에 대한 조례가 제정돼야 함은 물론 이를 위한 전문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단지 보조금은 지난해 52개 단지에 11억원, 금년도 84개 단지에 14억원이 지원 결정금으로 책정됐으며 공동주택단지 내 주거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살기좋게 조성하는 것은 물론 거주 주민의 공동경비 부담을 줄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키 위해 지난 2004년 10월 제정됐다.

지원금 적용대상은 주택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관리비용 지원대상은 도로유지보수, 재해우려 석축 및 옹벽의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공동 화장실 보수, 비영리 목적의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과 공부방 보수, 하수도의 유지보수 및 준설, 가로등, 보안등의 유지보수, 지상주차장의 유지보수 등이다.

 

김대성기자kimds@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