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정

성남시,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확대 지급

성남까치 2014. 4. 30. 11:52

성남시가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의 시 부담금을 확대, 월 8만원씩 일괄 지급키로 했다.
시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지난 25일 시의회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 노인은 지급 기준에 따라 1인당 월 2만∼9만9천1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시는 이 중 40%인 8천∼1만9천820원을 시비로 지원해 왔으나 7월부터 시 부담금을 늘려 8만원씩 일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로 편성돼 있다.
이에 따라 애초 기초노령연금 2만원(국비 1만원·도비 2천원·시비 8천원)을 받던 성남시 거주 대상 노인은 시비 부담 8만원과 국·도비 1만2천원을 합해 모두 9만2천원을 받게 된다.
성남지역 만 65세 이상 노인 9만8천여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4만6천여명이 소득 하위 70%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다.
한편, 새누리당 신영수 성남시장 예비후보 등 일부 지역 정치권에서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제정시 해당 조례 폐지가 예상되고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차기 집행부에 일임하는 등 신중론을 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성기자/sd1919@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