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 4 지방선거

신영수 예비흐보, 성남시 기초노령연금 조례 제정 신중해야....6대 집행부 몴...

성남까치 2014. 4. 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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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성남시와 성남시의회가 기초노령연금 조례 제정을 위한 사실상 원포인트 의회를 개최(본보 4월 22일 9면 보도)키로 하자 새누리당 신영수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신중처리를 촉구하고 나서.
신 예비후보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초노령연금 조례안은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제정 시 폐지가 예상되는 등 문제가 있는 만큼 신중처리해야 한다"며 지적.
이어 그는 "성남시가 기초노령연금 최대 20만원 중 시 부담분 40%인 8만원을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에게 균등하게 지급하겠다는 것은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지 않는 사업이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7월부터 시행한다고 한 만큼 입법예고 등 충분히 시민의견을 수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만을 겨냥해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
또한 그는 "성남시가 시 부담분 40%를 균등하게 지급할 경우 소득계층간 역전 현상이 발생돼 기초노령연금법 제4조를 위반하게 된다"며 "현재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의 소득인정액 1인 기준은 79만원~87만원이고, 기초노령연금은 이에 맞춰 2만원~9만 9천100원을 차등지급하고 있다"고 밝혀.
소득 79만원인 어르신은 기초노령연금을 9만 9천100원을 수급해 총 88만 9천100원의 소득수준이 되고, 소득이 87만원인 어르신은 2만원을 수급해 89만원의 소득수준이 된다는 것.
또 성남시 기초노령연금 조례안이 제정되면 소득이 87만원인 어르신의 경우 9만 2천원(2만원+7만2000원)을 수급받아 96만 2천원의 받게 된다는 것.
여기에 소득 87만원 이상인 어르신은 연금을 받지 못해 소득이 88만원~96만원인 어르신은 소득이 87만원인 어른신과 소득 역전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
신 예비후보는 특히 "이재명 시장이 소득하위 70% 어르신께 기초노령연금 20만원씩 일괄 지급을 전제로 시 부담금을 7월부터 지급키로 결정한 것은 법을 무시한 처사다"며 "기초연금법이 7월 전에 제정되면 기초노령연금법안이 폐지되기 때문에 성남시 기초노령연금 조례안도 폐지돼 혼란만 가져올 것이다"고 우려.
그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 있는 비통한 상황 속에서도 재선 야욕에 사로잡힌 현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조례 제정안은 신중히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기초연금법이 제정되면 시행 예정인 7월에 맞춰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주문.
성남시의회는 25일 하루 일정으로 제202회 임시회를 열어 '기초노령연금 조례 제정안'과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 등을 심의 예정. 김대성기자/sd1919@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