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수 성남시장 예비후보, 본시가지 재개발구역 재정비 촉진지구로 물꼬틀 터
새누리당 신영수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현재의 성남시 재개발구역을 재정비 촉진지구로 추진하겠다는 정책을 내놔.
신영수예비후보는 1일 모란 선거사무소에서 one-key 플랜 3번째 명품주거도시 정책기자회견을 통해 "18대 국회에서 성남형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도촉법)을 마련했다"며 "재개발 3단계부터 면적을 확대하면서 도시기반시설 비용의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혀.
그는 현재 성남시 재개발구역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26개 정비구역이 소규모·거점별로 계획돼 있어 기반시설 확충과 공공시설의 적절한 공간배치가 어렵고, 국비 지원을 받기도 어렵다는 것.
하지만 도촉법 상 재정비촉진지구는 성남시 경우를 적용해 개발규모를 완화했고 기반시설비용은 국비 50% 이내에 받을 수 있게 돼 있어.
그는 "도촉법 내지 도정법 내에서 정비구역이 해제된 구역 등 단독주택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고, 4m 이상 도로에 접한 지역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
그는 우선 주민의견에 따라 도정법, 도촉법, 도시재생활성화지원특별법(도특법)를 적용하겠다는 입장.
그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가옥주 부담금을 최소키 위해 ▶도정법상 상한 용적률 300% 적용 ▶주거이전비용 이자 지원 ▶기반시설비용 지원 ▶미분양 물량 인수 등을 제시.
이와 함께 그는 LH에 건립을 촉구한 위례신도시 및 여수지구에 이주단지를 확보하고, 시가화예정용지, 신규 지정되는 행복주택예정지구 등에 이주단지를 추가확보하겠다고 덧붙여.
신 예비후보는 특히 "도특법도 추진해 기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사업 등을 확대하거나 연계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시장 당선 후 여당 출신 프리미엄을 활용해 성남시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강조.
신 예비후보는 이어 "18대 대선 당시 도시재생특별본부장을 맡아 제안한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며 "주민의사에 따라 증축(수평, 수직), 대수선 등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 김대성기자/sd1919@joongboo.com\
사진=신영수 예비후보가 성남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자신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제공=신영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