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발전연합, 성남법조단지 1공단 유치 요구
▲ 성남발전연합 신영수 상임대표(오른쪽 세번째) 등이 성남 제1공단에 성남법조단지 유치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김대성기자/sd1919@
이전 부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성남법조단지(성남지원·지검) 부지를 놓고 성남발전연합이 ‘성남 제1공단’ 부지에 입주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성남발전연합은 13일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부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 본시가지 중심에 놓여있는 1공단 부지에 법조단지와 문화센터 그리고 상업시설 등을 입주시켜 지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성남시에 촉구했다.
이날 성남발전연합 상임대표인 신영수 전 국회의원은 “현재 본시가지의 원동력이 사라지고 도심공동화에 직면해 있다”며 “행정·상업적 기능상실로 주민 생활경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추락해 있는 만큼 성남법조단지 1공단 유치가 그 대안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법원·검찰도 제1공단 부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이재명 시장은 결합방식에 의한 대장동 도시개발-1공단 공원화 추진은 본시가지를 무시하는 처사로 독선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전 의원은 “구미동 법조예정 부지와 현 단대동 부지는 상권형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발방안도 요구된다”며 “상업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완화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남법원·검찰은 지난달 공청회를 통해 제1공단을 법조단지 최적부지라고 표명하며 성남시에 결단을 요구하는 한편, 여의치 않으면 분당 구미동 청사부지로의 이전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시는 제1공단 내 법조단지 청사 부지 확정을 고민하고 있다.
즉 본시가지 공동화 방지와 주민이용이 평이한 평지공원이라는 두가지 현안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