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조단지, 10년 방치 제1공단에 둥지...이재명 시장 지역활성화 위해 공약 변경...
<속보>성남본시가지 신흥기를 주도하던 제1공단이 제기능을 상실한 채 10년 가까이 그 활용방안<본보 1월 2일 25면 보도>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다 분당구미동 이전을 추진했던 성남법조단지 부지로 잠정 결정되면서 본시가지의 활력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성남시와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핵심공약사업인 '제1공단 전면공원화' 공약에서 한발 물러나 1공단 일부 부지를 법조단지로 제공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결정 배경으로 이 시장이 자신의 공약을 주장하기 보다 본시가지 주민들의 정체성과 지역 공동화 방지 및 활성화 차원에 더 무게를 두고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04년 이후 10년 가까이 공지로 방치돼 왔던 제1공단이 일부는 법조단지로 활용하고 그 이외 대다수의 부지는 당초 계획대로 공원으로 조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큰 틀에서 1공단 부지 제공은 확실시 되며 해당 부지 위치 선정과 그 취득 과정 등을 놓고 성남시와 법원·검찰 내부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 법조단지 이전은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가 '20년 이상 활용하지 못하는 청사부지는 반납하라'며 법원 행정처와 법무부에 구미동 부지 용도폐지 및 총괄청 인계를 요청함에 따라 법원·검찰이 구미동으로의 이전을 급추진하기 시작했다.
법원·검찰측은 지난달 18일 이례적으로 시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와 지난 19일 법조단지 이전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가지며 이전 부지 결정의 급박성을 역설하고 현 부지 재건축 불가와 제1공단 부지가 않될 경우 분당구 구미동 부지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시는 당초 법원·검찰은 본시가지에 존재해야 하며 인근 부지를 매입해 재건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성남 법조단지가 구미동으로 이전할 경우 본시가지 공동화 및 상권붕괴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공약이행과 본시가지 활성화냐를 놓고 양자택일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2010년 선거 당시 이 시장은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제1공단 전면 공원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 이후 일체의 개발행위를 중단했다.
이 시장은 자금조달 방법도 분당구 대장동 지역과의 결합개발방식을 통해 대장동의 개발이익을 가지고 전면 공원화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였다.
한편, 성남 수정지역 김태년 국회의원과 시민사회 단체 등이 제1공단 공원화 약속 이행 촉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이재명 시장에게 적지않은 부담으로 남아있다. 김대성기자/sd1919@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