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신고 10대 구속기소
성남까치
2012. 5. 21. 10:21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태철)는 112신고센터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김모(19)군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김군은 지난달 29일 오전 4시 9분께 112신고센터에 "저 지금 위험해요. 위치추적해서 살려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난 2월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혐의다.
김군은 "경찰관이 출동하는 것을 보면 긴장감과 희열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군의 장난 전화로 경찰 30여명이 긴급 출동해 7시간 수색을 벌이는 등 경찰력이 낭비됐다고 전했다. 김대성기자/sd1919@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