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남검찰, 위증서범 엄벌
성남까치
2012. 5. 21. 10:20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강화로 사건관계인의 법정증언이 유·무죄 판결의 핵심 증거로 작용해 상대적으로 법정에서 위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위증사범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태한)는 지난해 10월부터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21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청소년들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시킨 변호사 사무실 전 사무장 A씨와 B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입건했다.
검찰조사에서 A씨 등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해 기소된 C씨에게 재판상 무죄를 받게 할 목적으로 증인으로 채택된 청소년들에게 대가를 약속하며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한 혐의다.
또한 검찰은 게임장 바지사장이면서도 게임장 실업주에 대한 형사재판에 출석해 자신이 실업주라고 위증한 D씨와 실업주로부터 바지사장으로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씨를 실업주에게 소개 시켜주었음에도 실업주로부터 그러한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E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관계자는 "개인적인 친분 등을 이유로 별다른 죄의식없이 법정에 출석해 위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형사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위증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김대성기자/sd1919@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