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인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성남까치
2012. 5. 14. 10:52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오는 7월 31일까지 관내 외국인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지청에 따르면 이번 지도·점검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체류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관련법령 준수여부는 근로기준법은 임금미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 폭행 등,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은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각종신고사항 이행 및 외국인 전용보험 가입, 차별 등, 출입국관리법은 불법체류자 고용, 사업주의 '여권' 보관 등, 건설업취업등록제 준수 여부는 건설현장 외국국적동포인 근로자의 건설업취업등록인정서 발급여부 및 유효기간 내 취업 여부 확인 등으로 확인한다.
특히, 외국국적 동포고용 사업장의 특례고용절차 준수 여부 및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가입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재고용 만료자 활용방안을 홍보해 불법체류를 예방하는 활동을 병행한다.
외국인 전용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및 임금체불에 대비해 사업주가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 및 보증보험과 안정적 귀국을 도모하고, 업무 이외 재해에 대비해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하는 귀국비용보험 및 상해보험으로 구분된다.
성남지청 박명순 성남지청장은 "지도·점검이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불법체류 예방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sd1919@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