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병욱 분당을지역위원장, 선거법 위반 최종 무죄 확정
성남까치
2011. 8. 29. 15:05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받은 민주당 분당을지역위원회 김병욱(45) 위원장과 성남시 공무원 정모(43·별정6급)씨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용섭)는 25일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허위사실공표가 인정되려면 경력 등에 대한 명시가 있어야 하나 배포된 보도기사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메일 발송이나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의 블로그에 해당 글을 올린 것은 공직선거법 82조에 의거 허용되는 행위로 보여진다"며 "이는 정 피고인의 통상업무로 보이기에 탈법적 방법이라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2 지방선거 직전에 향우회원들이 이재명 현 성남시장을 지지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자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지난 6월 9일 대법원 제2부(재판장 양창수)는 이들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무죄 추정의 취지로 2심 법원인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성남=김대성기자 sd1919@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