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공기관 부지매각 지자체와 협의해야...
사진설명=성남시 송영건 부시장이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부지 매각과 관련해 성남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가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부지 매각과 관련해 일방적이고 원칙없는 추진방침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시는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부지 매각방침이 지자체와 사전 협의 및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것인 만큼 재고와 함께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송연건 성남시 부시장은 지난 19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부지 매각에 대한 성남시 입장' 제하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 공공기관부지 이전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송 부시장은 "공공기관 이전부지 이용과 관련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자체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고 도시 계획절차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 부시장은 "도시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채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대규모 고급 주택부지나 아파트 단지 등으로 개발하면 난개발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와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공공기관 부지 매각 방침의 재고와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며,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제반 행정절차에 대해 협조할 수 없음을 강력히 밝혀 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남시에 소재한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LH, 한국가스공사, 한전KPS,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도로공사 등 5곳(부지면적 42만여㎡)으로 올 하반기부터 매각공고를 거쳐 2014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5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경우 360억원의 세수와 4천500여명의 근무인력이 감소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다른 도심 공동화와 지역산업 슬럼화를 예방키 위해 지난 1일 기업유치 T/F팀을 꾸려 대기업 본사와 R&D 센터 유치에 힘쓰고 있다./성남=김대성기자 sd1919@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