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립의료원 관련 조례 재의요구키로...설립과 운영주체 여부 다시 도마위...논란 재현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의회를 통과했으나 해당 조례가 상위법률에 어긋났다는 경기도 의견에 따라 의료원 설립 여부 논란이 다시 쟁점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인천일보 7월 20일 4면 보도>
7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성남시의회 제17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정된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운영 개정 조례안'이 상위법률에 어긋나 재의 요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5일 경기도로부터 전달받았다.
도는 해당 개정조례안 중 '대학병원에 위탁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지방의료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부분은 위탁운영 여부를 제외한 위탁운영 방법과 절차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로 인해 집행부는 당초 해당 개정 조례안과 지난달 임시회 본회의에서 폐기된 주민발의 조례안 건을 오는 10월 개회될 180회 임시회에 재의 요구키로 했다.
이는 재의 요구받은 개정 조례안만을 재의 요구하면 자칫 시립의료원 관련 조례 모두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난 2006년 3월 주민발의로 제정한 시립의료원 설립·운영 조례를 재의요구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확정된다.
시의회 의석 배분(한나라당 18명, 민주당 15명)에 따라 민주당 시장이 조례 재의를 요구하면 기존 조례는 부활하고 개정 조례안은 폐기될 공산이 커졌다.
그러나 지난달 시의회는 개정 조례안 의결을 전제로 의료원 건립비 102억8천만원 중 45억9천여만원을 의결해 다수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달 25일 한나라당협의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재의요구를 않겠다던 이재명 시장이 말을 바꿔 재의요구를 하고 직영운영체제로 시립의료원 건립계획이 수정이 된다면 한나라당협의회는 시 재정 건전을 위해 더 이상의 시립의료원 예산을 진행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당분간 의료원 건립과 운영방식을 놓고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성남=김대성기자 sd1919@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