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판교신도시 교통소음민원, 성남시 대책마련 고심
이재명 성남시장, 공약 파기 언급...
성남시가 계획도시로 건설된 분당과 판교신도시 주민들의 소음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나, 재정 형편이 어려워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시장은 최근 성남시의회 제179회 정례회 시정질의 답변에서 4천억원 가량이 드는 분당수서고속화도로 매송~벌말간 1.9㎞구간의 지하차도 공약에 대해 번복 의사를 시사하기도 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이 투입돼야 하는 분당수서고속화도로, 서울외관순환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굵직한 소음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분당신도시, 판교신도시 등을 지나는 이들 도로들은 택지개발과정에서 주거지역인 아파트가 너무 인접해 건설되면서 소음 민원의 불씨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21일부터 이틀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구간인 분당구 운중동 산운마을 경남아너스빌 아파트에서 교통소음을 측정했으며 교통소음 주거지역 기준인 주간 68데시벨, 야간 58데시벨이 넘을 경우 방음벽 등 적절한 소음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앞서 지난 4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분당수서고속화도로에 인접한 동판교 붓들마을 등 아파트 주민들이 낸 소음 조정 신청에 대해 정신적 피해배상 및 소음저감시설 설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시를 비롯 공동시행을 한 경기도, LH 등 3자가 공동으로 소음 문제를 해결하라는 결정만 했을 뿐 재정부담비율 등은 정해주기 않아, 3개 기관 모두 채무부존재 신청을 했다. 채무부존재 신청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낸 소음 민원은 해결이 난망한 실정이다.
이에 붓들마을 등 아파트단지 7000여 주민들은 지난 7일 분당수서고속화도로의 방음대책을 하루 빨리 세워달라며 이재명 시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에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인근 판교신도시 운중동 주민들이 소음 민원을 제기, 1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84㎞구간의 도로를 2015년까지 북쪽으로 110m 이전키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신도시 아파트단지를 배치할 때 방음림을 설치해 소음을 줄이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며"앞으로는 단지와 도로의 자연적 거리 이격에 의한 저소음 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재정여건상 분당신도시 등의 소음 민원은 과속카메라, 저소음포장 등 임시방편책을 추진한 뒤 재정이 확보되면 다각적 소음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성남 = 김대성기자 sd1919@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