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승진명단 외부유출 성남시4급 공무원..2심서 선고유예

성남까치 2011. 7. 22. 10:04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이흥권 부장판사)는 공무원 승진대상자 명부를 이대엽 전 성남시장 당시 실세로 통하던 이 시장의 큰 조카에게 전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된 성남시 공무원 이모(52·4급 서기관)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대엽 전 시장 조카의 막강한 권력앞에 피고인은 소극적인 자세로 승진후보자 명단과 전보 명부 등을 보여 줄 수 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보인다"며 "승진후보자 명부는 대상자의 순서를 나열한 것에 불과하고 인사예고로 공무원에 공개되며 전보자 명단 또한 인사결제 후 바로 공개되는 명단으로 공무원으로써 반드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여준 승진 후보자 등의 명부가 이 전 시장 조카의 인사비리에 반듯이 사용됐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28년여 동안 깨끗한 공직 생활을 했으며 조카의 금품수수 등과의 아무런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해 1심의 징역형은 과다하다"며 선고 유예 사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25일 1심 법원인 성남지원은 '이 피고인이 큰 조카의 요구로 공무상 비밀인 승진자 명부를 넘겨줬고 이로인해 큰 조카의 뇌물수수 사건으로 이어지는 등 관련성이 있으며 일반인인 큰 조카에게 명부를 넘겨준 공무원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남 = 김대성기자 sd1919@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