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기습처리는 패륜아적 행동이다 !!
국회의 패륜아적 행태가 점점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기습적으로 통과시킨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국회가 우리 국민들의 보편적 법 감정과 상식을 훨씬 뛰어 넘은 부도덕한 집단임을 다시 한 번 증명하는 사례가 됐다.
특히 당초 예정에도 없었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국회가 급하게 통과시킨 이유가 지난 연말 불거진 청원경찰친목회의 불법로비 자금을 받아 재판이 진행 중인 여야 동료 국회의원 6명의 정치생명을 구하고자 했다는 것은 실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또 국회는 아예 이번 기회에 걸핏하면 정치자금 조성에 걸림돌이 되는 제31조의 ‘기부제한’, 제32조 ‘특정행위와 관련된 기부의 제한’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다듬어 더 이상의 불법정치자금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데 여야가 합심해 맞장구를 쳤다.
지금까지 정치자금법은 개인의 기부에 한해서만 인정했지만, 국회는 파렴치하게도 정치자금 법안의 글자 몇 개를 바꿔 기업이나 특정단체에서도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보호 장치 마련에 나섰다는 것은 국회가 더 이상의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재차 확인해 준 것과 같다.
더욱이 현재 국회의원 1인이 매월 가져가는 국민들의 혈세는 1천100만 원 정도다. 1년에 월 5백 만 원도 못 버는 서민들이 허다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 달에 서민월급 1년 치를 가져가면서 그것도 모자라 불법자금을 더 받겠다고 나서는 국회의원들을 정상적인 집단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 국회의원 한 사람에 딸린 보좌관과 비서진까지 다 포함하면 국회의원 한 명이 1년에 5억 원에 이르는 혈세를 쓰는 것도 모두 국민들의 부담이고, 각종 공공시설의 귀빈석 사용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된 것이다.
그러면서도 국회는 국민들에 대한 봉사정신을 앞세우기보다 어떻게든 불법을 합법화 해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고, 부정부패를 합법화하려는 데 혈안이 돼 있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또 다시 가슴에 맺힐 냉엄한 심판을 자초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국회는 지금 당장 장이라도 이번 행정안전위를 통과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무효화시켜 한다. 그리고 법안 통과에 참여한 여야 행안위 의원들의 명단 전면 공개와 이들의 합동 대국민 사과를 발표를 강력히 촉구한다.
21세기 정치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도덕성의 기준이 그대로 정치활동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부도덕한 집단으로 한번 낙인 찍힌 정치집단은 머지않아 국민들로부터 피나는 채찍질이 돌아온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1. 3. 8..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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