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형사피고인 정식재판 남용...검찰 소송비용 부담 등 강력 대처키로

성남까치 2011. 2. 8. 15:02

형사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 남용과 위증 시도 등 고의적이고 부당한 소송비용 유발행위에 대해 검찰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해당 소송비용을 부담케 하기로 했다.
또한 피고인이 납부명령·독촉에 불응할 경우 재산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그 비용을 강력 징수할 방침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민영선)은 8일 이같이 밝히고 재판절차의 지연과 피해자 부담가중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소송비용의 낭비 및 정작 정식재판이 필요한 사건에 시간과 인력, 비용의 제약으로 법정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폐단 등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해 하반기 동안 부당한 소송비용을 유발한 피고인에 대해 해당 재판부에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것을 항변해 총 27명의 피고인에게 소송비용부담 판결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이중 확정 판결 11건(102만여원)에 대해 납부 명령 및 독촉 등 강력한 집행절차에 들어갔다.
그 대표적 소송비용 청구 사례로 지난 2008년 12월부터 3차례에 걸쳐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안을 허위 신고해 수십여만원을 가로챈 음식점 대표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약식명령 처분을 내렸으나 이들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허위 증언을 하게 하는 등의 소송을 진행했다.
검찰은 허위 증언을 한 위증자를 위증죄로 추가 기소하는 한편 피고인들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케 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항변해 지난해 10월 재판부로부터 유죄판결 및 소송비용 부담 판결을 얻어냈으며 이들은 현재 항소한 상태다.
민영선 부장검사는 "형사피고인이 정당한 약식명령에도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무조건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명백한 사안인데도 피해자를 불러 공판절차를 확대·지연시킴은 물론 허위증인을 내세워 위증케 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형사재판은 공짜'라는 그릇된 사회인식을 불식시키고 꼭 필요한 사안에 사법역량이 집중되도록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 = 김대성기자 sd1919@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