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체불임금 사업장 특별관리...

성남까치 2011. 1. 25. 15:5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설을 앞두고 다음달 1일까지 근로감독관 28명을 특별 배치해 체불임금 사업장 특별관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성남지청은 이 기간을 '설 대비 체불임금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성남지청은 사업주의 사실상 도산(부도, 파산) 등으로 발생한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替當金)'의 신속 지급키로 했다.
또한 일시적 자금난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연리 3.0%(1년 거치 3년 분할상환)로 700만원까지 대부받을 수 있는 '생계비 대부제도'도 근로복지공단(문의 1588-0075)을 통해 진행할 방침이다.
 김순림 성남지청장은 "임금체불 관련 정보파악은 물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예방, 신속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임금체불과 관련해 신고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 설 전 지급토록 촉구하는 한편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청산을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히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권리구제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면 된다. /성남 = 김대성기자 sd1919@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