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전 성남시장 일가, 백화점식 비리<검찰 중간수사 발표>
사진 설명=수원지검 성남지청 김오수 차장검사는 20일 지청 2층 회의실에서 이대엽 전 성남시장 일가 관련 성남시 비리에 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민선 3~4기 이대엽 전 성남시장(75) 일가와 공무원, 건설업자 등이 연루된 백화점식 비리가 결국 세상에 드러났다.
이 전 시장과 그의 조카 등 일가가 시장 재임 8년여간 건설업자와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받는 등 방법으로 총 21건, 15억여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청 공무원들은 판교신도시 건설과 신청사 건립과정에서 업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이 시장 일가와 관련된 업체에 공사를 주도록 알선하고 인사승진 자료를 이 전 시장 큰 조카 이모(61)씨에게 제공하는 등 일가 비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오자성)는 20일 '이대엽 전 시장 일가 관련 성남시 비리 중간 수사결과' 기자회견을 갖고 이대엽 전 시장을 특가법상 뇌물과 국고 등 손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13명을 구속기소하고, 성남시 승진대상자 명부를 유출한 성남시 공무원 이모(50·4급)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 뇌물 공여자 8명약식 기소 등 총 28명을 적발했으며, 뇌물공여자 중 자수한 사람들에 대해 불입건 했다고 밝혔다.
이중 이대엽 전 시장 일가 비리에는 이 전 시장과 이 전 시장의 큰 조카 부부, 큰 조카의 아들, 셋째 조카 부부 등 6명이 연루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은 지난 2008년 9월 판교택지개발지구 업무지구를 수의계약으로 분양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업자로부터 현금 1억원과 1천200만원 상당의 로열살루트 50년산 위스키 1병을 받는 등 총 3건의 사업과 관련해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그는 또 2002년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시장 재임기간에 업무추진비와 국공유재산관리비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는 방법으로 매달 293만원씩 성남시 예산 2억5천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시장의 큰조카 이씨는 2007년 6~11월 성남신청사 신축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 지역 건설업체를 시공업체 컨소시엄에 참여해주도록 한 대가로 이 업체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다.
큰 조카 이씨는 아내(62)와 함께 2007년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성남시 여성공무원 2명으로부터 5급 승진 청탁 명목으로 5천5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인사청탁을 해 온 공무원 13명으로부터 명절에 500만원씩 5차례에 걸쳐 총 2천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시장과 큰조카의 차명계좌 11개에서 15억여원을 발견하고 이 자금으로 오포와 율동 지역 인근에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시장 등 일가와 공무원들이 챙긴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키 위해 이들 재산에 가압류와 처분금지 등 보전조치를 취했다.
또한 승진 청탁과 함께 부하직원에게 5천만원을 받은 이모(50·5급), 큰 조카 이씨에게 승진대상 공무원 명부를 넘긴 혐의로 이모(50·4급)씨, 인사승진과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청탁과 함께 9천800만원을 받은 송모(55·청원경찰)씨 등 비리에 연루된 성남시 공무원 9명도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앞으로도 이 전 시장의 집에서 압수한 달러 3천만원을 포함한 현금 8천만원과 이 전 시장 등 명의의 차명계좌에 대한 보강수사와 공무원 인사청착 부분도 추가 수사할 계획이다.
성남지청 공보관인 김오수 차장검사는"이 전 시장의 계좌에 들어온 일부 자금과 자택 압수수색과정에서 압수한 현금과 고급 양주 등에 대해서는 출처를 아직 밝히지 못했다"며 "추가 제보도 있어 당분간 수사를 더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성남 = 김대성기자 sd1919@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