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전 성남시장 구속영장 청구
이대엽 전 성남시장 구속영장 청구
관급공사 수주 및 공무원 인사청탁 등과 관련
이대엽 전 성남시장 일가 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30일 이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9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이 전 시장을 상대로 성남시 관급공사 수주 비리, 공무원 인사청탁 비리, 성남신청사 건설업체와의 거래 여부 등에 연루됐는지를 13시간 동안 강도 높게 조사했다.
이날 이 전 시장은 검찰 수사기록을 3시간 넘게 검토하는 등 검찰수사에 적극 응했으며, 구속된 조카의 인사비리 등과 관련된 혐의 등에는 대체로 부인하고 구속공무원들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그들의 과잉충성에 기인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검찰은 전해졌다.
이외에 이 전 시장 개인비리가 더 있느냐는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 전 시장의 큰 조카인 이모(61)씨 부부와 셋째 조카(55) 등 친인척들이 공무원 인사 청탁과 관급공사 수주 등의 대가로 뇌물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시장이었던 이 전 시장이 깊숙하게 개입돼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또 지난 26일에는 호화청사로 유명한 신청사 건립 시행사인 현대건설 서울 본사를 압수수색해 시공사 선정과정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는지, 신청사 조경사업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 이 전 시장이 압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20일 이 전 시장을 출국금지한 데 이어 지난 2일 그의 분당 아파트를 압수수색해 1천만원이 넘는 위스키 '로열살루트 50년산'과 통장 등을 압수했다.
/성남 = 김대성기자 sd1919@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