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종합

성남시의회, 지방자치관련법 개정촉구 결의안 채택

성남까치 2010. 11. 28. 15:19

성남시의회, 지방자치관련법 개정촉구 결의안 채택
의회사무직 신설, 예산편성권 이전, 자치경찰제 도입 등


성남시의회는 25일 제17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갖고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일 의원(서현1·2동) 등 의원 20명이 공동제안한 지방의회 사무직 신설과 입법조사관 등 의회 전문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관련법 개정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성인이 된 지방자치제도는 그 동안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홀로 서기를 할 때임에도 제대로 실현되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관료주의와 권위적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앙집권체제가 지방자치 단체를 법적·제도적으로 통제하는 등 시스템적 오류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방자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실을 간과할 수 없어 행정 여건과 정치, 경제, 사회 등 주변 환경에 걸맞는 지방자치 관련법의 조속한 개정을 관계 기관에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통과된 '지방자치관련법 개정촉구 결의안' 은 ▶지방의회 사무직 신설로 지방의회로의 인사권 위임 ▶지자체장 예산편성권의 의회 이전과 지방공기업 등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의회 청문 및 임명 동의 ▶지자체 현황에 맞게 자치경찰, 교육자치, 소방자치제도 실현 ▶지방감사원 설립 ▶입법조사관, 의원보좌관, 입법정책담당관제도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의장단협의회 등 해당 단체와 행정안전부 및 국회 등에 전달해 지방자치 관련법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성남 = 김대성기자 sd1919@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