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선거법 위반 관련 첫 공판//
산성역, 일반통행이 많나 승객이 많나??
명함배포 금지 구역이냐 아나냐
지하철 승객이냐 일반통행인이냐
명함배포가 금지된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45) 성남시장에 대한 1차 공판이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부(재판장 구회근) 심리로 열렸다.
이날 심리의 핵심은 2가지로 명함배포 장소의 적정성 여부와 배포 대상에 대한 포괄적 인지여부가 논쟁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날 검찰은 인정신문에서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신분인 이 시장이 4월 26일 오전 7시 2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수정구 지하철 산성역 구내에서 명함 300장을 배포한 혐의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공사사실을 밝혔다.
이 시장측 변호인은 "중앙선관위 지침과 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하철역 구내라도 승객이 아닌 일반인이 함께 사용하는 지하통로 등에서는 명함배포가 가능하다"고 항변했다.
이 시장도 "2006년 5.31지방선거 때 미금역에서 명함을 배포한 비슷한 건에 대해 경찰이 내사종결했다"며 "선관위의 지침과 판례를 미리 검토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명함을 배포했다"고 직접 진술했다.
이 시장과 그의 변호인은 혐의내용의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명함을 배포한 장소가 공직선거법이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배포해서는 안 되는 곳으로 규정한 곳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재보궐 선거로 막대한 비용이 추가되는 점과 선거결과 전체 득표수에 비해 산성역 명함배포로 얻은 득표수가 미미한 점 등을 주장하며 정상참작해 줄 것을 항변했다.
구회근 부장판사는 “당시 유권자가 출근하는 이른 시간대로 단순 통행하는 일반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 같지는 않은데?”라는 질문에 이 시장은 “지하철 이용 승객도 대상으로 했다”고 답했다.
구 재판장은 "전반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며 “중앙선관위의 규칙 내용, 경찰이 내사종결한 2006년 미금역 명함배포 사건 내용 등의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구 재판장은 이러한 사실을 선관위도 알고 있었는지의 정황을 알아보기 위해 선관위 관계자에 대한 변호인측의 증인신청을 수용할 것을 시사했다.
지역 법조 관계자는 “이날 명함을 배포한 곳이 공직선거법상 배포금지구역이냐 아니냐의 장소적 문제와 그 대상이 단순히 통행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느냐 아니면 지하철 승객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됐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한편, 이날 성남지원에는 시공무원과 시 산하기관 관계자, 민주당측 인사 그리고 일반 지지자 등 100여명이 이 시장을 지지하며 재판을 지켜봤다.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오후 3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