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종합]검찰,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
기사등록 일시 [2010-11-08 19:29:14] |
【성남=뉴시스】김기중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민영선 부장검사)는 6·2지방선거 예비후보 기간 동안 지하철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한 이재명 성남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시장은 예비후보 신분인 지난 5월 성남 산성역 구내에서 자신의 경력 등이 담긴 명함을 배포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 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는 예비후보자의 경우 지하철역 구내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이나 홍보물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당초 이 시장의 판교신도시 주민들에 대한 무료 변론 혐의 등 4~5가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지만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은 11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측은 산성역 구내 명함 배포는 선관위 지침 상 허용되는 지역이었으며 불기소 처분한 한나라당 소속 다른 후보들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전 시장측은 "선관위 지침과 법원 판례에 의하면 지하철역 구내라도 '상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명함배포가 허용되는데 산성역은 일반인들의 도로횡단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명함배포가 허용되는 공간으로 봐야한다"며 "한나라당 성남시장 후보들의 경우에는 일반 지하철역 구내는 물론 지하철 내에서 명함을 배포한 사안에 대해 검찰이 경고 또는 불입건하면서 당선자라는 이유로 민주당 소속 이재명 시장을 기소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k2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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