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설업체로부터 뇌물 받은 이대엽 전 성남시장 친조카 구속기소
성남까치
2010. 9. 15. 18:34
건설업체로부터 뇌물 받은 이대엽 전 성남시장 친조카 구속기소
건설업체로 부터 뇌물을 받은 이대엽 전 성남시장 친조카 이모(56)와 5급 공무원 정모(50)씨가 구속기소됐다.
1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오자성)는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대엽 전 성남시장 친조카 이씨와 성남시 5급 공무원 정씨를 각각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당시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6천만원을, 당시 회계과 계약담당 팀장으로 있던 정씨는 같은 업체 관계자로부터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성남 김대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