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계원예술학교 폐교 위기
성남계원예술학교 폐교 위기
보조금 목적외 사용, 학교와 학부모 반발
성남시 분당구 소재 계원학원재단의 계원예술학교가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으로 폐교 위기에 처했다.
9일 성남교육지원청과 계원예술학교에 따르면 계원학원은 지난 2007년 계원예술학교 부지에 어린이 대상 특수목적학교인 예술영재교육센터 건립을 위해 도교육청 특별교부금 11억원을 받았다.
재단은 자체 예산 25억3천만원, 성남시 보조금 10억원 등 총 46억3천만의 예산을 들여 지상 5층 총면적 7천222㎡의 규모로 2008년 12월 영재교육센터를 완공했다.
재단은 주말을 이용해 운영키로 한 영재교육센터를 2009년 8월 정규 중학교 과정인 계원예술학교로 변경해 성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올해 음악, 미술, 무용 등 3개과에 걸쳐 140여명의 신입생을 모집했다.
교과부는 지난 2월 도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계원예술학교가 영재교육센터를 건립해 놓고 중학교 교실로 '목적 외 사용'을 해온 점을 적발, 설립인가를 취소하라고 지난 5월 성남교육지원청에 요구했다.
성남계원예술학교의 설립취소 처분을 위임받은 성남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과 협의해 이르면 내주 중으로 학교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에 학교측과 학부모는 예술영재교육센터 건립을 목적으로 보조금 등을 받았으나 유휴기간을 이용해 중학교 교실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지난 3월 개교한 학교 설립을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과부와 도교육청으로부터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성남교육지원청은 8일 학부모 대표를 만나 학교설립인가 취소 시 재학생 신분 보호에 최대한 역점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어떻게든 재학생을 졸업시켜야 한다'는 학부모의 요청이 있어 취소처분 집행 시 이 부분을 최대한 고려하겠다"며 "도교육청과 협의해 이르면 내주 중으로 취소처분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고 말했다.
학교측은 "만약 보조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면 보조금을 반환하겠다"며 "142명의 예술영재를 위해서라도 폐교만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학교법인 계원학원은 교과부, 경기도교육청, 성남교육지원청과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키로 하는 한편, 재학생들의 피해를 막고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계원학원 담당자는 "설령 우리 학교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더라도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는 처분이 적절한 것"이라며 "이미 설립한 학교의 설립인가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재학생들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매우 과도한 처분이다"고 말했다.
계원영재교육센터는 현재 성남지역 초.중학교 대상 주말 방과 후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평상시에는 계원예술학교 교실로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