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정
성남시, 주민세 41억원 부과
성남까치
2010. 8. 13. 13:39
성남시, 주민세 41억원 부과
판교입주민 증가, 전년比 1만여건·1억6천5백만원 늘어
성남시는 올해 균등분 주민세 39만4천90건에 41억2천387만5천원을 부과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개인분 18억412만5천원, 사업장 균등분 12억3천500만원, 법인 균등분 10억8천475만원 등이다.
지난해 38만3천388건, 39억5천9백만원에 비해 건수는 1만252건(2.6%), 금액으로는 1억6천500만원(4.2%)이 각각 증가했다.
이는 판교입주민 증가로 세대수와 신규업체 등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균등분 주민세는 성남시에 주소를 둔 개인, 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 개인사업자로 연간 소득이 4천800만원 이상인 자에게 부과됐다.
또 8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세를 포함, 개인 균등분은 세대주에 5000원, 사업장균등분은 6만2500원, 법인 균등분은 자본금 및 종업원 규모에 따라 6만2500원~62만5000원이 부과됐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방법과 인터넷뱅킹,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카드),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된 입금전용 농협고유계좌), 전화(1588-2100, 060-709-3030, 031-729-3650)등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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