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남지청, 환경오염사범 무더기 적발
성남까치
2010. 2. 23. 16:36
【성남】광주·하남 일대에서 수도권 식수원인 팔당땜 수질악화와 대기환경 오염을 유발한 환경오염사범들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김성렬 부장검사)는 22일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합동으로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간 광주와 하남지역에서 수질악화 및 대기환경을 유발하는 업체를 단속해 2명을 구속기소하고 3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단속 결과 적발된 업체는 총 28개 업체로 가족과 직원 등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단속을 피한 폐수 배출업소 5곳과 오염방지시설 없이 유독물을 사용한 인쇄업체 11곳, 의료폐기물을 일반 사업장 폐기물과 함께 무단 배출한 장례식장 3곳 등으로 나타났다.
검찰조사에서 하남시 미사동 소재 타일가공업체 운영자 조모(54·구속기소)씨는 자신의 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구리와 납 등이 함유된 폐수를 배출해 오다 2차례 단속되자, 이번엔 자신의 친구 부인 명의로 등록을 해 불법 조업을 한 혐의(수질보전법 위반)로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조업한 업체 등은 그 동안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던 분야들로 향후 이러한 단속 사각지지를 발굴해 환경오염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