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남시, 주민상대 손배소송 패소
성남까치
2010. 1. 15. 14:10
【성남】<속보>성남시가 주거환경정비사업지구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배포등금지가처분’ 신청이 항소심에서 기각(본보 1월 13일자 18면 보도)된데 이어 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단독(판사 이완형)은 14일 성남시가 지난해 5월 초순께 은행2구역 주민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청구가 5천만 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성남시는 당시 은행2구역대책위가 시정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과 이대엽 시장의 친인척 비리 의혹 등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하자 ‘성남시와 시장의 인격권과 명예권이 침해당했다’며 배포금지등 가처분 신청과 함께 민사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고법은 성남시와 이 시장이 제기한 배포금지등가처분 항소심에서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