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남시장 등 주민상대 가처분 신청, 항소심서도 기각

성남까치 2010. 1. 15. 14:08

공인의 공적활동에 대한 사실 적시, 객관적 공공이익에 해당

 

 

【성남】성남시와 이대엽 성남시장이 주거환경지구정비사업지구 주민들로 구성된 은행2구역 주민대책위가 배포한 유인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배포등금지가처분’ 신청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재판장 김용헌)는 지난 4일 성남시 등이 ‘밀실·부패행정’, ‘성남시장 제식구 챙기기’ 등의 유인물로 인해 권리침해를 당했다며 제기한 ‘배포등금지가처분’ 항소심에서 전단지 내용 등은 ‘공공의 이익에 해당된다’며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남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 밀실·부패 행정과 이대엽 시장의 국토법 위반 200만 원 벌금, 친인척 특혜 등이 담긴 유인물 내용과 배포행위 등은 성남시와 성남시장의 공적인 업무활동에 관한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에 관해 “이대엽 시장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전단지의 배포시기와 선거일과의 간격, 지역, 인용된 언론보도 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인용된 각 언론보도를 공직선거법 상 ‘선거에 관한 기사’라 보기 어렵다”며 “적어도 전단지 내용과 배포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 등 2인은 주거환경지구정비사업지구 주민들이 성남시의 밀실행정과 시장 친인척 특혜의혹 등 허위사실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지역에 배포해 명예훼손 등을 당했다며 해당 주민대책위 대표자 최모(39)씨를 상대로 ‘배포등금지가처분’ 신청(청구액 2천만 원)을 냈다 기각되자 지난해 9월 30일 항소했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