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선거사무일정표
시행일정 |
실시사항 |
실시기관(자) |
기 준 일 |
관계법조 |
2009. 12.4(금)부터2010. 6.2(수)까지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
누구든지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90, 법§93 |
2009. 12.21.(월)부터 |
전과기록(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 경력)조회<주소지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정당 |
선거기간개시일전 150일부터 |
법§49⑩규칙§20⑦ |
2010.1.15(금)까지 |
인구수 등의 통보<당해 구·시·군위원회에> |
구·시·군의 장 |
인구기준일후 15일까지(예비후보자 등록 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
법§4 법§60의2①규칙§2①②, §118 |
1.23(토)까지 |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가 발송할 수 있는 홍보물의 수량 공고·통지(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정당, 정당선거사무소, 예비후보자, 후보자에게> |
시·도위원회 |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공고한 때에 통지> |
법§122규§26의2③규§51①② |
2. 2(화)부터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
선거일전 120일부터 |
법§60의2① |
3.21(일)부터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구·시·군의 장선거, 지방의원선거, 교육의원선거) |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 ||
2. 2(화)부터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설치·변경신고<관할위원회에> |
예비후보자 |
지체없이 |
법§61①, §63①④규§28①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선임·해임 및 교체신고<관할위원회에> |
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 |
지체없이 |
법§63①④규§28① |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등 신고<선거구위원회에> |
예비후보자 |
명함을 교부하고자 하는 때 |
법§60의3②규§26의2⑨ | |
예비후보자 인장의 인영신고<관할위원회> |
"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시 |
규§21 |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선임·겸임·교체신고<관할위원회에> |
"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 |
정금법§34①③ §35①정금규§32①② | |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개설신고<관할위원회에> |
" |
회계책임자를 선임·신고한 때 즉시 |
정금법§34④정금규§34①② | |
예비후보자의 피선거권 조사<관할검찰청의 장, 등록기준지 관할 구·시·읍·면의 장에게> |
선거구위원회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수리 후 |
법§60의2④규§26②규§20③ | |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신고<선거구위원회에> |
예비후보자 |
발송일전 2일까지 |
법§60의3①규§26의2⑤ | |
예비후보자 홍보물발송 우편요금 영수증 사본 제출<선거구위원회에> |
" |
발송일부터 2일까지 |
법§60의3①규§26의2⑥ | |
예비후보자 공약집 발간·배부(교육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만 해당)<선거구위원회에> |
" |
발간 즉시 |
법§60의4①③규§26의3② | |
창당대회등 개최제한 |
정당 |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140① | |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설치·운영(시·도위원회만 해당) |
시·도위원회 |
" |
법§10의3②규§2의3 | |
2. 2(화)부터 |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변경 신고<관할 구·시·군위원회에> |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 |
선거일전 120일부터선거일후 30일까지 |
법§61의2①③규§27의2①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
선거일전 120일까지 설치(운영은 선거일후30일까지) |
법§8의2, §8의3 | |
3. 4(목)까지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당해 기관에> |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 |
선거일전 90일까지 |
법§60② |
3. 4(목)부터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개최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
선거일전 90일부터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
법§82의3① |
3. 4(목)부터 |
의정활동 보고 금지(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방법은 상시 가능)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111 |
후보(예정)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와 후보(예정)자의 광고출연 금지 |
누구든지, 후보자 |
법§93② | ||
출판기념회 개최금지(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후보자와 관련한 저서) |
누구든지 |
법§103⑤ | ||
|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게재 인증서 교부신청<중앙위원회에> |
중 앙 당 |
광고(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전까지 |
법§137③규§60② |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게재신고<중앙위원회에> |
" |
광고게재일 전일까지 |
법§137③규§60② | |
|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신고<중앙위원회에> |
중앙당대표자 |
방송일전 3일까지(방송연설은 선거일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
법§137의2①⑥⑦규§60의2 |
3.11(목)까지 |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가 발송할 수 있는 인쇄물의 수량 공고·통지(구·시·군의 장선거, 지방의원선거, 교육의원선거) <정당, 정당선거사무소, 예비후보자, 후보자에게> |
선거구위원회 |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공고한 때에 통지> |
법§122규§26의2③규§51①② |
4. 3(토)부터 |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등 금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86② |
4. 3(토)부터 |
선거부정감시단 추가 구성·운영 |
중앙위원회시·도위원회구·시·군위원회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후 10일까지 |
법§10의2②규§2의2② |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추가 구성·운영 |
중앙위원회 |
법§10의3①규§2의3 | ||
4. 3(토)까지 |
지방선거(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 신청전까지)에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가능) |
입후보예정자 |
선거일전 60일까지 |
법§53① |
4. 3(토)부터 |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의 방송일시·진행방법 등 통보(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교육감선거만 해당)<선거구위원회에> |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
대담·토론회 개최일(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전일까지 |
법§82①규§45④ |
4. 3(토)부터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시 투표용지 유사모형 및 정당 등 명의 사용금지 |
누구든지 |
선거일전6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108② |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차 하급기관 방문시 음식물 등 제공금지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
법§112② | ||
4. 4(일)이전부터 |
입후보자 거주요건<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안에> |
입후보예정자 |
선거일현재 계속하여 60일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경우 포함)이 되어 있는 자 |
법§16③ |
4.30(금)까지 |
시각장애선거인과 그의 세대주의 성명·주소 조사 통보<관할구·시·군위원회에> |
구·시·군의 장 |
선거기간개시일전 20일까지 |
법§65⑥규§30⑤ |
5. 3(월)까지 |
선거사무대행읍·면·동위원회등 결정·공고·통지<읍·면·동위원회> |
구·시·군위 원 회 |
선거일전 30일까지 |
법§13③규§3③④ |
후보자 연설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 등 통보 <선거구위원회에>(지역구 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교육의원선거는 제외함.) |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
법§71⑤규§36① | ||
경력방송을 행할 지역방송국 지정·통보<중앙위원회에> |
한국방송공사 |
후보자 등의 연설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등을 통보하는 때 |
법§73①⑤규§38①⑥ | |
5. 3(월)부터 |
당원집회 개최금지 |
정당 |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141① |
5. 4(화)까지 |
부재자신고에 관한 안내문 및 신고서 발송<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거동할 수 없는 자에게> |
구·시·군의 장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0일까지 |
법§38②규칙§11② |
5. 10(월)까지 |
선전벽보 및 선거공보·선거공약서 작성·제출 수량 등 공고·통지<정당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
선거구위원회 |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
법§64③, §65⑩, §66⑧ |
5.13(목)까지 |
투표구의 명칭과 구역 공고<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거동할 수 없는 자에게> |
구·시·군위 원 회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일까지 |
법§31③규§7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을 위한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 <구·시·군의 장에게> |
예비후보자 |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전 5일까지 |
법§60의3④규§26의2⑪ | |
5.13(목)부터 |
후보자추천장 검인·교부<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
선거구위원회 |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부터 후보자등록기간중 |
법§48②④규칙§19 |
|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 포함) 작성 공무원 임면사항 통보<관할구·시·군위원회에> |
구·시·군의 장 |
임면한 때에 지체없이 |
법§39②규칙§12① |
5.14(금)부터 |
선거인명부 작성 |
구·시·군의 장 |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
법§37 §204①③규§10 §120① |
부재자 신고<구·시·군의 장에게> |
부재자신고대 상 자 |
법§38①규§11①②§120② | ||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
구·시·군의 장 |
법§38④⑥, §204①③규§11③⑤⑦⑧⑨, §120① | ||
5.15(토)까지 |
후보자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과 일정 지정·공고·통지 <후보자에게>(지역구 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교육의원선거는 제외함) |
선거구위원회 |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일까지(통지는 후보자등록신청시) |
법§71⑥ |
5.16(일)까지 |
선거인명부 열람장소, 기간, 인터넷홈페이지주소 및 열람방법의 공고 |
구·시·군의 장 |
선거인명부 열람개시일전 3일까지 |
법§40①③규§13③ |
5.17(월)까지 |
투표용지작성방법 결정·통지<관할 시·도위원회 및 구·시·군위원회에> 및 통보<정당·후보자에게> |
중앙위원회,관할시·도위원회 및 구·시·군위원회 |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
법§211①규§126①② |
5.18(화)까지 |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 사본 및 전산자료 복사본의 작성비용 공시 |
구·시·군의 장 |
선거인명부작성마감일까지 |
법§46⑤규§18④ |
|
선거인명부 작성상황 통보<관할 구·시·군위원회에> |
" |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 때 즉시 |
규§10⑥ |
|
ㅇ국회의원의 사직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ㅇ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공직사퇴ㅇ지방의회의원의 사직(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
입후보예정자 |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
법§53① |
5.18(화)부터 |
후보자등록 신청 <선거구위원회에>(매일 오전9시~오후 5시까지) |
후보자 |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
법§49규§20 |
5.18(화)부터 |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선거구위원회에> |
후보자 |
후보자등록신청시 |
법§49④⑫규§20 |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선거구위원회에> | ||||
최근5년간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선거구위원회에> | ||||
주민등록초본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등 제출<선거구위원회에> | ||||
전과기록 증명서류 제출<선거구위원회에> | ||||
정규학력에 관한 학력증명서 제출<선거구위원회에> | ||||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증명서제출<선거구위원회에>(교육감선거, 교육의원선거에만 해당) |
교육감선거 후보자등록신청에 관한 규칙§2 | |||
비당원확인서 제출<선거구위원회에> (교육감선거, 교육의원선거에만 해당) | ||||
후보자 인장의 인영신고<선거구위원회에> |
규칙§21 | |||
기탁금 납부<선거구위원회에> |
법§49④⑧, §56①규§24① | |||
|
선거사무소<선거구위원회에>, 선거연락소<관할위원회에> 설치·변경 신고 |
정당·후보자 |
지체없이 |
법§63①④, §205규§28①, §122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선임·해임 및 교체신고<관할위원회에> |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 |||
|
후보자의 배우자등 신고<선거구위원회에> |
후보자 |
어깨띠를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법§68①③규§33② |
|
어깨띠 표지 교부신청<관할구·시·군위원회에> |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
어깨띠를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규§33③ |
|
현수막 표지 교부신청<관할구·시·군위원회에> |
" |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
법§67③규§32② |
|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인장의 인영신고<관할위원회에> |
" |
선임·교체신고시 |
규§21 |
|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선임·교체신고<관할위원회에> |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
후보자등록을 신청 하는 때(교체사유발생후 지체없이) |
정금법§34①③§35①정금규§32①② |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선임·교체신고<관할위원회에> |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 설치신고를 하는 때(교체사유발생후 지체없이) |
" | |
|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개설신고<관할위원회에> |
정당·후보자 |
회계책임자를 선임·신고한 때 |
정금법§34①④ |
|
정강·정책홍보물 제출(2부)<중앙위원회,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
중앙당, 배부할 당부 |
배부전까지 |
법§138④규§61③ |
정책공약집 제출(2권)<관할위원회, 판매지역 관할구·시·군위원회에> |
판매할 당부 |
발간즉시, 판매전까지 |
법§138조의2③규§61③ | |
정당기관지 제출(2부)<중앙위원회, 관할구·시·군위원회에> |
중 앙 당배부할 당부 |
발행즉시, 배부전에 |
법§139③규§61③ | |
선거공약서 신고·제출<관할선거구위원회(신고), 배부지역 관할구·시·군위원회(제출)에> |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 |
배부일 전일까지(신고)배부전까지(제출) |
법§66⑥규§31③ | |
|
후보자 사퇴신고<선거구위원회에> |
후 보 자 |
사퇴하고자 하는 때 |
법§54규§23 |
|
후보자의 당적이탈 등의 통보<선거구위원회에> |
정 당 |
사유발생시 |
규§22 |
|
후보자등록·사퇴·사망·등록무효에 관한 공고·통보<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한하여 한국방송공사에> |
선거구위원회 |
지체없이 |
법§55규§23의2 §38⑦ §147 |
후보자등록 무효통지<후보자, 추천정당에> |
" |
법§52③ | ||
5.20(목)부터 |
후보자의 전과기록 열람<선거구위원회에> |
누구든지 |
선거기간중 |
법§49⑪규§20⑤ |
5.19(수)에 |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
구·시·군의 장 |
부재자신고기간만료일의 다음날에 |
법§44 |
|
부재자신고서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송부<관할구·시·군위원회에> |
" |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후 즉시 |
규§16② |
5.19(수)부터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구·시·군의 장에게> |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
법§40①②,§41①규§13 |
|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신청인, 관계인, 관할구·시·군위원회에> |
구·시·군의 장 |
이의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
법§41② |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관할구·시·군위원회에> |
이의신청인관 계 인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
법§42① | |
불복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신청인, 관계인, 관계구·시·군의 장에게> |
구·시·군위 원 회 |
불복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
법§42② | |
신문광고(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에 한함)인증서 교부신청<선거구위원회에> |
" |
광고전까지 |
법§69⑤규§34② | |
신문광고 게재신고<선거구위원회에> |
광고게재일 전일까지 |
법§69⑥규§34② | ||
|
인터넷광고 게시 신고<선거구위원회에> |
정당·후보자 |
광고게시일 전일까지 |
법§82의7④규§45의5 |
|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시설명·일시·소요시간 등의 통보<선거구위원회에> |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
방송일전 2일까지 |
법§72③규§37② |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후보자 1인의 방송연설시간 등의 통지<후보자에게(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 |
후보자의 연설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 |
법§72①규§37① | ||
|
후보자의 방송시설이용 방송연설 신고(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교육의원선거는 제외)<선거구위원회에> |
후 보 자 |
방송일전 3일까지 |
법§81③규§44①④ |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사회자·연설원 선임·해임·교체 신고(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제외)<관할위원회에> |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
사회자·연설원을 두고자 하는 때 |
법§79①⑧규§43③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자동차·확성장치의 표지 교부신청<관할위원회에> |
" |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 |
법§79⑥규§43② | |
|
선거운동용 자동차·선박의 표지교부 신청<관계위원회에> |
" |
선거운동용 자동차와 선박을 운행하고자 하는 때 |
법§91④규§48 |
|
불법시설물 표시문 첩부 |
각급위원회 |
불법시설물 철거 등에 불응하는 때 |
법§271②규§145① |
불법인쇄물 공고 |
불법인쇄물을 수거한 때 |
법§271②규§145② | ||
불법선전물의 우송금지 또는 중지요청<당해 우체국장에게> |
불법선전물을 우송하려 하거나 우송 중임을 발견한 때 |
법§272① | ||
|
선불법선전물 발송중지 사실 통보<발송인> · 공고<발송인 주소 미기재시> |
당해 우체국장 |
발송을 중지한 때 |
법§272② |
5.19(수)까지 |
경력방송원고 제출<선거구위원회에> |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 |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
법§73⑤규§38② |
|
후보자의 피선거권 조사<관할검찰청의 장, 후보자의 등록기준지 관할구·시·읍·면의 장에게> |
선거구위원회 |
후보자등록마감후 지체없이 |
법§49⑧⑩규§20③ |
|
정당·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 결정 |
" |
후보자등록마감후 |
법§150③④⑤⑥규§71① |
|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의 명칭·소재지 공고 |
구·시·군위 원 회 |
인쇄소를 결정한 때 지체없이 |
법§152② |
|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선거구 공고(지방의원 및 교육의원선거만 해당) |
선거구위원회 |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 지체없이 |
법§190②③규§109 |
5.20(목)까지 |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신청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는 제외)<구‧시‧군의 장에게>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까지 |
법§46②③⑤규§18③ |
5.20(목)부터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댸담·토론회 또는 합동연설회 개최(지방자치단체장·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교육감선거에만 해당) |
시·도 및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
선거운동기간중 |
법§82의2②③ |
5.22(토)부터 |
선거인명부 누락자 등재신청<관할구·시·군위원회에> |
당해선거권자, 구·시·군의 장 |
이의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인명부확정일전일까지 |
법§43①규§15 |
|
선거인명부 누락자 등재신청에 대한 심사 ·결정·통지 <관계구·시·군의 장, 신청인에게> |
구·시·군위 원 회 |
등재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
법§43②규§14① |
5.22(토)까지 |
선전벽보(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는 제외)·부재자용 선거공보 제출<관할구·시·군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 |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
법§64②, §65⑤규§29④ §30④ |
경력방송원고 송부<한국방송공사(지역방송국)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선거에만 해당) |
선거구위원회 |
법§73①⑤규§38②④ | ||
|
후보자의 경력방송일정 통보<선거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교육감선거에만 해당) |
한국방송공사 |
후보자의 경력방송 일정을 결정한 때 |
법§73①규§38⑥ |
5.22(토)까지 |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원고제공<방송시설 경영·관리자에게> |
선거구위원회 |
원고제공을 요청받은 때 |
법§74①규§39① |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실시 통보<선거구위원회에> |
방송시설경영·관리자 |
방송일전 2일까지 |
법§74②규§39② | |
5.23(일)까지 |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
읍·면·동위 원 회 |
선거일전 10일까지 |
법§147⑧ |
무투표 통지 <부재자신고인에게>(지방의원·교육의원선거만 해당) |
구·시·군위 원 회 |
법§188,법§190규§109① | ||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 설치 허가신청 <관할구·시·군위원회에> |
기관·시설의 장 |
법§149②규§70⑤ | ||
5.24(월)까지 |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 설치의 심사·결정 및 통지<신청인,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
구·시·군위 원 회 |
선거일전 9일까지 |
법§149②규§70② |
|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의 투표일시와 장소 등 공고 및 안내<부재자신고인에게> |
기관·시설의 장 |
허가통지를 받은 후 즉시 |
규§70③⑤ |
5.24(월)까지 |
부재자투표소의 명칭·소재지 및 설치·운영기간 공고·통지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및 투표구마다 공고문첩부 |
구·시·군위 원 회 |
선거일전 9일까지 |
법§148③규§68⑤ |
선전벽보 첩부 |
" |
선전벽보 제출마감일후 2일까지(섬 및 산간오지지역은 3일까지) |
법§64②규§29②⑤ | |
|
오·훼손된 선전벽보 보완첩부 검인신청<구·시·군위원회에>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
오·훼손된 선전벽보를 보완 첩부하고자 하는 때 |
법§64⑧규§29⑥ |
|
오·훼손된 선전벽보 보완첩부 검인신청<구·시·군위원회에>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
오·훼손된 선전벽보를 보완 첩부하고자 하는 때 |
법§64⑧규§29⑥ |
5.24(월)까지 |
부재자투표용지 발송(안내문 및 선거공보 동봉) <부재자신고인에게> |
구·시·군위 원 회 |
선거일전 9일까지 |
법§65⑤§154①⑤⑥규§77 |
|
우편투표함 비치 |
" |
부재자투표용지 발송즉시 |
규§80 |
|
허위신고자등에 대한 부재자투표용지 미발송 사유 및 투표소투표의 뜻 통지<당해 선거인에게> |
" |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 지체없이 |
법§154②규§78② |
5.25(화)까지 |
부재자투표참관인 선정·신고<관할구·시·군위원회에> |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
선거일전 8일까지 |
법§162②법§213③ |
|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참관인 선정·신고<관할구·시·군위원회에> |
" |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의 투표일전 2일까지 |
법§162②법§213③ |
5.25(화)까지 |
매세대용 책자형선거공보(전부 또는 일부 미제출하는 경우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관할구·시·군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 |
정당·후보자 |
후보자등록마감일후 6일까지 |
법§65⑤⑧규§30④ |
5.26(수)에 |
선거인명부 확정 |
구·시·군의 장 |
선거일전 7일에 |
법§44 |
|
선거인명부 송부<읍·면·동위원회에 → 투표관리관에게> |
구·시·군의 장(읍·면·동위원회) |
선거인명부확정후 즉시 |
규§16③④ |
5.26(수)까지 |
부재자투표소 설비 |
구·시·군위 원 회 |
선거일전 7일까지 |
규§68④ |
|
투표관리관의 부재자투표소 설비 |
투표관리관 |
구·시·군위원회가 정한 부재자투표개시일전일까지 |
규§68④ |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 설비 |
기관·시설의 장 |
기관·시설의 부재자투표개시일전일까지 |
규§70④ | |
5.26(수)까지 |
투표용지 모형공고 |
구·시·군위 원 회 |
선거일전 7일까지 |
법§152①규§75 |
5.27(목)부터 |
부재자투표소 투표 |
" |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매일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 |
법§148①법§155②,법§158 |
|
투표관리관이 운영하는 부재자투표소 투표 |
투표관리관 |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의 기간중에 구·시·군위원회가 정한 기간 |
법§148②규§68② |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투표 |
구·시·군위 원 회 |
법§149① | ||
|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회송용 봉투 발송<관할우체국장에게 인계> |
구·시·군위 원 회, 투표관리관 |
부재자투표기간중 매일의 부재자투표마감후 |
법§158②규§86⑤ |
5.28(금)까지 |
투표안내문 발송(책자형선거공보 동봉) <매세대에> |
구·시·군위 원 회 |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
법§65⑤ §153① §211④규§76①② §127 |
개표소 공고(2개소이상 설치시 개표소별 개표할 선거명 공고 및 통지<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에게>) |
선거일전 5일까지 |
법§173규§95② | ||
5.31(월)까지 |
투표참관인 선정·신고<읍·면·동위원회에> |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
선거일전 2일까지 |
법§161②§213①규§88①② |
6. 1(화)까지 |
투표용지와 투표함 송부 <읍·면·동위원회에>투표용지와 투표함 인계<투표관리관에게> |
구·시·군위원회 및 읍·면·동위원회 |
선거일 전일까지 |
법§151① |
투표소의 설비 |
읍·면·동위원회, 투표관리관 |
법§147①내지⑥규§67의2, §128§133③ | ||
개표소의 설비 |
구·시·군위 원 회 |
법§173④규§95 | ||
개표참관인 선정·신고<당해 구·시·군위원회에> |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
법§181②,§215①규§102①③§133④ | ||
정당추천위원의 투표용지 인쇄·납품·송부 및 수령·보관·인계시 입회 |
정당추천위원 |
투표용지 인쇄·납품·송부 및 수령·보관 및 인계시 |
법§151⑤규§73 | |
6. 2(수)[선 거 일] |
투 표(투표진행, 투표록작성 등) |
투표관리관 |
선거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법제10장 |
부재자투표 접수 |
구·시·군위 원 회 |
선거일 오후 6시까지 |
법§155⑤규§96 | |
우편투표함 개표장 이송 |
" |
선거일 오후 6시후에 |
법§176②규§97 | |
투표함 등 송부 <관할구시군위원회 개표소에> |
투표관리관 |
투표가 끝난후 지체없이 |
법§170규§94 | |
개 표(개표진행, 개표결과공표, 마감상황보고, 개표록작성 등) |
구·시·군위 원 회 |
투표함의 개표소 도착후 |
법제11장규§95의2 | |
|
비례대표지방의원 의석배분과 당선인결정·공고, 통지, 당선증 교부 |
선거구위원회 |
당선인이 결정된 때 |
법§190의2 |
교육감, 교육의원, 지역구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결정·공고, 당선증 교부 |
" |
당선인이 결정된 때 |
법§190,191규§108 | |
6.12(토)이내 |
당선인 결정의 착오시정 및 공고·통지<당해 당선인, 소속정당에> |
" |
선거일후 10일이내 |
법§193①규§111 |
6.14(월)까지 |
선거비용 보전 및 점자형선거공보·선거공약서 작성비용 청구<선거구위원회에> |
정당·후보자 |
선거일후 10일(6.12(토))까지 |
법§122의2④규§51의3①③ |
6.16(수)이내 |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청<시·도, 중앙위원회에> |
선거인·정당(후보추천)·후보자 |
선거일부터 14일이내 |
법§219① |
|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청<시·도, 중앙위원회에> |
정당·후보자 |
당선인결정일부터 14일이내 |
법§219② |
|
선거의 효력 및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청 결정·공고 및 결정서 송달<소청인, 피소청인, 참가인에게> |
중앙위원회, 시·도위원회 |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내 |
법§220①②③규§141 |
|
선거소송·당선소송 제기<대법원 또는 관할 고등법원에> |
소청인, 당선인, 피소청인 |
소청결정서를 받는 날부터 10일이내에, 소청결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내(소청결정 기간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 |
법§222② §223② |
6.17(목)까지 |
기탁금 부족액 납부고지<당해 기탁자에게> |
선거구위원회 |
선거일후 15일까지 |
법§57②규§25③ |
|
기탁금 부족액의 납부<선거구위원회에> |
당해 기탁자 |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
법§57② |
기탁금 부족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우선 지방자치단체 지출 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징수 요구 |
선거구위원회 |
당해 기탁자가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법§57②규§25③ | |
당선인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사본 송부<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에> |
" |
당선인결정후 15일이내 |
법§49⑨ | |
6. 22(화)까지 |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마감 |
회계책임자 |
선거일후 20일까지 |
정금법§40① |
7. 2(금)까지 |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기탁자에게> |
선거구위원회 |
선거일후 30일이내 |
법§57①규§25① |
귀속기탁금의 정산내역 통지<기탁자에게>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입<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관에게> |
선거구위원회 위원장 |
법§57②규§25② | ||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등 제출<관할위원회에> |
회계책임자 |
정금법§40①정금규§40① | ||
선거비용 추가보전 청구<선거구위원회에> |
정당·후보자 |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는 때 |
규§51의3① | |
|
당선인의 병역사항 통보<병무청장(원본), 소속기관의 장(사본)에게> |
선거구위원회 |
당선인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 |
병역공개법§9④병역공개규§6 |
7. 3(토)부터 |
회계보고사실과 열람·사본교부기간, 사본 교부에 필요한 비용 공고 |
관할위원회 |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제출마감일부터 7일이내 |
정금법§42①정금규§41① |
|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조사, 보고, 자료제출요구 등<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회계책임자 또는 기타 관계인에게> |
각급위원회(읍면동위원회 제외) |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정금법§43①정금규§43① |
|
정치자금회계보고서등의 열람, 인터넷(선거비용에 한함) 공개 <누구에게나> |
관할위원회 |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 열람 및 사본교부 공고일부터 3월간 |
정금법§42② |
정치자금회계보고서등의 사본 교부신청 및 교부에 필요한 경비납부<관할위원회에> |
열 람 인 |
열람기간중(경비 납부는 교부 신청과 동시에) |
정금법§42③정금규§41②③ | |
정치자금회계보고에 관한 이의신청<관할위원회에> |
" |
열람기간중 |
정금법§42⑥정금규§42① | |
정치자금회계보고의 이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제출 통지 <당해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후보자·예비후보자 또는 회계책임자 그 밖의 관계인> |
관할위원회 |
이의신청을 받은 때 |
정금법§42⑦정금규§42③ | |
정치자금 회계보고의 이의신청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 <관할위원회에> |
소명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자 |
소명자료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정금법§42⑧정금규§42③ | |
이의신청사항 조사·확인 및 결과 통보 <신청인에게> |
관할위원회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
정금법§42⑦ | |
|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의 이의신청 내용과 소명내용 등 공고·통지 <이의신청인에게> |
관할위원회 |
선거비용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때와 소명자료의 제출이 없는 때 지체없이 |
정금법§42⑧ |
8. 1(일)까지 |
선거비용 보전<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
선거구위원회 |
선거일후 60일이내 |
법§122의2①§135의2규§51의3②§59의2 |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한 사실통지 및 보전비용 반환 명령<당해 정당·후보자에게> |
" |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때 |
법§135의2⑤⑦규§59의2 | |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한 보전비용 반환<선거구위원회에> |
정당·후보자 |
그 반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법§135의2⑤ | |
|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 징수 위탁<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
선거구위원회 |
정당·후보자가 반환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 |
법§135의2⑥ |
보전유예비용의 납입<지방자치단체의 징수관에게> |
" |
유죄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가 있는 때부터 20일이내 |
법§135의2④규§59의2③④ | |
보전을 유예한 선거비용의 지급<당해 정당·후보자에게> |
|
무죄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가 있는 때부터 20일이내 |
규§59의2③④ | |
|
매수죄등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의 기탁금 및 보전비용 반환고지<당해 정당·후보자에게> |
" |
반환사유가 발생한때 지체없이 |
법§265의2② |
매수죄등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의 기탁금·보전비용 납부<선거구위원회에> |
당해정당·후보자 |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
법§265의2② | |
매수죄등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의 기탁금·보전비용 징수위탁 <당해 후보자의 주소지(정당은 중앙당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
선거구위원회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
법§265의2③ | |
12. 2(목)까지 |
선거사무장등이 된 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의 종전의 직 복직금지 |
선거사무관계자 등 |
선거일후 6월이내 |
법§60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