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석유관리원, 용제수평거래 위반업소 적발

성남까치 2009. 12. 24. 10:34

【성남】한국석유관리원은 용제수급 상황기록부 분석자료를 근거로 용제판매업자 23업소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해 6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용제생산·수입·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 제38조에 따라 매월 거래량과 재고량 등의 수급상황을 석유관리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인 ‘용제수급상황보고 시스템’에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석유관리원은 이 자료를 통해 용제가 유사석유제품 제조 원료로 불법 유통되는 것을 단속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석유관리원은 지난 5월 1일 석대법 개정으로 조사권한을 부여받아 용제실소비자, 판매소, 대리점 및 생산업체의 장부, 서류 등에 대해 정밀 추적조사를 실시해 용제수급상황을 허위로 보고한 4개 업소를 적발하는 한편,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용제대리점간 수평거래를 한 2개 업소를 최초로 적발해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이들 적발된 업소는 위반내용에 따라 최고 3천만 원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제조 원료인 용제의 유통관리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며 “용제수급상황 보고자료의 분석내용을 최근 발족한 지능검사반 운영에 활용해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점검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 석대법은 용제, 석유화학제품 등의 유사석유제품 제조 원료를 공급한 자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