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광주.하남시 통합 관련 위헌확인 심판청구,헌법재판소 부적법 각하
헌법소원심판 대상자, 기본권의 직접적 침해 받는 자
공공서비스 축소 불이익 대상자는 간접적·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
【성남】성남·광주·하남시의 행정구역 통합 대상 결정과 관련해 성남지역 주민들이 ‘성남의 우수한 재정의 분산으로 그 피해가 성남주민들에게 돌아간다’며 행안부 장관과 성남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기초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통합행위 위헌확인’ 심판청구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부적법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이동흡 재판장)는 지난 2일 결정문을 통해 “헌법소원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 즉,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며 “청구인들은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 해당돼 이 사건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성남·광주·하남시가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선정됐으나 아직 지방의회 또는 주민투표 절차가 남아 있다”며 “설사 행정구역이 통합돼 성남시 주민들이 받는 공공서비스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하더라도 그러한 불이익은 간접적이고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며 성남주민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했다.
이어 재판부는 “‘자율통합 지원계획안’은 전국 지자체를 60~70개로 통폐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지역감정 해소를 그 목적으로 한다”며 “일련의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통합지역으로 확정되면 특별교부세 50억 원 등의 여러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 등 청구인 6명은 지난 11월 10일 ‘광역시 승격과 예산증액 보장없는 성남·광주·하남시 통합 결과는 성남의 우수한 재정이 광주와 하남으로 배분됨으로 성남시에 사용되는 예산이 줄게 돼 결국 성남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여론조사를 거쳐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 행한 일련의 행위가 성남 주민들의 주민자치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