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안전 위협하는 무분별한 볼라드 설치 신중해야...윤창근의원 밝혀
설치 의무사항 아닌 선택, 실질적 심의기구 필요
【성남】자동차 진입 억제용 단주(이하 볼라드) 설치가 오히려 보행자의 통행 관점에서 볼 경우 안전을 위협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 윤창근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 관내(개발중인 판교지역 제외)에는 총 6천614개의 볼라드가 설치돼 있으며, 이중 올해 집행부는 2억4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천33개의 볼라드를 신규로 설치했다.
관내 볼라드 설치 현장을 둘러본 윤 의원은 ▶불필요하게 좁게 여러개를 설치한 경우 ▶이면도로 인적이 거의 다니지 않은 곳에 설치한 경우 ▶차량 진입이 거의 불가능한 곳에 설치한 경우 ▶파손되어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 등의 사례를 들어 보행자의 안전 위협과 예산낭비적 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반드시 필요한 곳에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한 건교부의 ‘보도설치 및 관리 지침’은 볼라드가 오히려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장애물이 돼서는 안된다’는 취지”라며 “특히 시각장애인의 보행안전을 상당히 위협하고 교통약자에게는 위협적인 시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볼라드의 설치를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지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무분별한 볼라드 설치는 집행부에서 건교부 치짐을 지나치게 교과서적으로 해석한 안이한 행정의 결과”라며 “여기에는 시공업자들의 시공로비(개수 늘리기)도 한 몫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볼라드 설치시 주변 주민의견을 반영토록 해야 한다”며 “도로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도시디자인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 그룹과 보행약자를 대변하는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심의기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