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정
성남시의회 법률고문변호사 최초 선정
성남까치
2009. 11. 18. 17:14
성남시의회 법률고문변호사 최초 선정
【성남】성남시의회 김대진 의장은 최근 의장실에서 제 160회 임시회에서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조례’가 신설됨에 따라 시의회 최초로 성남시의회 법률 고문변호사를 선정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날 선정된 고문변호사는 ▶이현용 변호사(고려대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29기) ▶김성만 변호사(연세대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33기) 등 2명으로 임기는 2년이며 연임가능하다.
이들은 성남시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조례안과 규칙안, 청원 등 법령사안과 의장이 위임한 쟁송사건 수임 및 기타 성남시의회에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안 등에 대해 법률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의회사묵국 관계자는 “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법률고문 변호사가 선임됨에 따라 그 동안 의원들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자치조례 제·개정 시 상위법과 충돌 등 법률적 오류를 해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