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청, 형사조정위원 위촉식
【성남】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한무근 지청장과 신동현 차장검사, 이중제 형사2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조정위원 위촉식을 갖고 화해중재를 통한 상호분쟁 해결에 적극적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형사조정제도는 재산범죄(사기, 횡령 등) 및 소년, 의료, 명예훼손 등 형사사건 피해자(고소인)와 가해자(피고소인)가 법률전문가 등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지역 인사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의 화해중재를 거쳐 신속·원만하게 상호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이날 위촉된 위원으로는 위원장에 백오현 변호사를 비롯해 김광준, 고영준, 김성만, 장영만, 김영보, 김평호, 김형준, 박용준, 채성욱, 신동한, 안혁환, 강신철, 이경우, 임상준, 이영자, 이종환, 이현용 등 변호사 18명과 강성수, 장대룡 등 법무사 2명, 권태정 세무사 등 법조 관련 21명이 위촉됐다.
또한 외부 인사로 경원대 전숭배 총무처장, 윤광열 성남시의원, 중부새마을 금고 김상현 이사장, 동서울대 홍정석 학생처장, 중원경찰서 전광정 전 서장, 김석연 치과의사, 동서울대 허정봉 교수, 박응철 정신과 의사, 강인권 공인중계사, 을지대 최영규 교수, 휴맥스 이충구 특허관리부장, 동광전기 박상립 대표이사, 신구대학 김길준 학생처장 등 13명이 위촉됐다.
이날 한무근 지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형사조정제도의 활성화와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신뢰감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조정위원들의 열정적인 활동을 통해 과다한 사법비용을 억제하고 사회적 명예실추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며 범죄피해의 실질·신속구제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