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인천·경기 기초단체,학교 급식비 예산 ‘극과 극’
성남까치
2009. 10. 12. 11:43
인천·경기 기초단체,학교 급식비 예산 ‘극과 극’ | ||||
성남 130억 원 對의왕 7000만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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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와 인천시 계양구가 관내 자치단체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율의 예산을 학교급식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권영진(서울 노원을)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에서는 올 8월 말 현재 성남시가 기초자치단체 예산 1조3천250억 원 중 0.986%인 130억6천만 원을 학교급식비로 지원해 가장 높은 지원율을 보였다. 반면, 의왕시는 기초자치단체 예산 1천715억 원 중 0.041%인 7천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액 규모로도 성남시가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의왕시가 가장 적은 예산을 지원했다. 또 인천시에서는 지난해 말 현재 계양구가 기초자치단체 예산 2천67억 원 중 0.204%인 4억2천100만 원을 학교급식비로 지원, 가장 높은 지원율을 보였으며, 동구는 예산 1천683억 원 중 0.05%인 8천4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액 규모로는 남동구가 6억7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동구가 가장 적은 예산을 지원했다. 권 의원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에 행정지자체와 교육지자체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질 좋은 학교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도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하며 교육청 관계자들의 발로 뛰는 자세도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학교급식법’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으로 하여금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해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