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관급공사 빌미로 업자에게 향응받은 성남시공무원 입건
성남까치
2009. 9. 4. 17:17
【성남】관급공사 계약과 편의제공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건설업자들이 무더기 경찰에 적발됐다.
성남중원경찰서는 1일 건설업자들로부터 공사계약 등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성남시 6급 공무원 L모(47)씨 등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시 청원경찰 J모(46)씨 등 4명을 기관통보했다.
또 이들 공무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건설브로커 K모(41)씨 등 건설업자 6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 구청 공사설계 및 감독을 담당하는 L씨 등은 지난 2008년 2월말께 분당 정자동 소재 L룸싸롱에서 구청 연못공사 수의계약과 관련해 건설 브로커 K씨 등으로부터 사례명목으로 150만 원 향응을 받는 등 같은해 6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4천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건설브로커 K씨 등은 2천만 원 이하 구청 발주공사가 수의계약이며 그 이익금도 30%로 높고 공사기간 또한 단기간이며 대금결재가 용이하다는 점 등을 악용해 이들 공무원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지역 토착건설업자들이 공무원들과 호형호제하며 수의계약을 악용해 금품 및 향응을 주고받았다”며 “이로 인한 부실공사 및 불필요한 공사 등으로 세금이 누수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