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정

성남시 1담당관 3과 1동 신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까치 2009. 8. 7. 16:18

성남시 1담당관 3과 1동 신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서기관급 1명, 사무관급 8명 등 10월 대규모 승진인사 전망

 

 

【성남】1담당관 3과 1동 신설 등 행정기구와 정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성남시 자치법규안이 지난 4일 입고예고됐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성남시 자치법규안에 따르면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다.
세부 내용으로 신설되는 부서는 U-정책담당관, 신성장녹색과, 도시디자인과, 판교도서관, 백현동 주민자치센터 등 1담당관 3과 1동으로 일반직 1천981명에서 8명 증원된 1천989명, 기능직은 8명 감원된 470명으로 총 정원은 2천480명으로 변동이 없다.
신설되는 부서 분장사무로 ▶U-정책담당관은 U-city추진, 교통정보, 영상정보에 관한 사무 ▶신성장녹색과는 에너지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무, 가스안전과 대기관리에 관한 사무 ▶도시디자인과는 CIP사업, 도시디자인, 도시경관과 광고물 및 가로환경정비 관련 사업 등이다.
이밖에 통계에 관한 사무는 비전추진단이, e-푸른햇살(멘토링)제도 운영은 총무과가, 국가기반체계 보호사무는 재안안전관리과로 업무가 이관될 예정이며 균형발전, 지방분권, 기초생활권 발전에 관한 사무는 정책기획과가 분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행정수요에 맞는 기구 및 정원운용을 위한 기구개편으로 행정기구를 조정하고 관련 행정기구에 대한 분장사무와 신규 행정수요에 따른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 자치법규안은 다음달에 있을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10월 중순께 있을 명퇴자로 인한 인사에는 서기관급 1명, 사무관급 8명 등 대규모 승진 인사가 될 전망이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