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건축규제 완화조치, 시의회 강력 반발 제동
성남시 건축규제 완화조치, 시의회 강력 반발 제동
난개발 조장과 특혜소지 많아, 조례개정으로 원천 차단
【성남】성남시가 내수경기 진작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명목으로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 등에 관한 규제를 대폭완화한다는 방침에 성남시의회가 특정인을 위한 행위로 난개발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제동을 걸었다.
12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는 지난 10일 긴급 상임위를 소집해 이재호·윤창근·김해숙 의원 등 14인이 의원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긴급 상임위 소집 배경에는 지난 8일 집행부가 지역경제활성화 등의 차원에서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보도자료를 일방적으로 배포했기 때문이다.
집행부 규제완화 주요 내용으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불허하던 도로신설을 인정해 개발행위와 건축을 허가 ▶개발행위허가 시 경사도를 현행 녹지지역 10° 미만에서 15°까지 최대한 허용토록 하고 각 구청에 난개발자문위원회를 두고 판단한다는 내용 등이다.
장대훈 위원장은 “집행부의 이번 내용은 해당 조례에 대해 집행부의 자의적 해석과 편법운영의 소지가 있다”며 “난개발과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사전에 차단키 위해 해당 조례의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영건 부시장은 “시의회의 권한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사전 설명없이 발표한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며 “기업활성화 차원에서 현장의 건의사항을 근거로 제도개선방향을 찾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며 사후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해당 상임위는 이날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시 도로개설을 조건으로 할 수 없도록 명문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의 자문사항 중 경사도 기준을 초가해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개정안을 가결시켰다.
또한 해당 상임위는 입목본수도 측정 완화와 취락지구 내 모든 토지개발행위 허가 배제 등 집행부의 장기적 완화 검토 방안에 대해 추후 상임위 차원에서 별도의 검증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