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장이 전직 여직원에 황산테러
성남까치
2009. 7. 9. 16:34
【성남】채무관계로 소송을 제기한 전직 여사원에게 앙심을 품고 황산을 뿌린 회사 대표와 직원 등 4명이 범행 한 달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전자장비 제조업체 대표 이모(28)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씨의 지시를 받고 황산을 뿌린 혐의 등으로 이 회사 직원 이모(28)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의 알리바이 조작을 도운 혐의(살인방조)로 직원 남모(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직원 이씨 등은 회사 대표 이씨의 지시로 지난달 8일 오전 6시 10분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동 주택가 골목에서 출근하는 박모(27·여)씨를 뒤따라가 얼굴에 황산을 뿌린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업체대표 이씨는 박씨가 지난 2007년 7월 퇴사한 뒤 ‘투자금과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내는 바람에 4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전에 박씨 집 주변을 수차례 답사했으며, 범행 당시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 남씨를 시켜 대전지역에서 현금영수증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후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범죄를 은폐했지만 경찰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추적과 사건 현장의 CCTV 조사에서 꼬리가 밟히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