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검찰, 현지인 명의 빌려 산지전용허가 받은 개발업자 적발
성남검찰, 현지인 명의 빌려 산지전용허가 받은 개발업자 적발
【성남】현지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낸 투기세력과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현지인 그리고 허가신청을 대행하면서 이들에게 현지인을 알선해준 측량사무소 직원 등 산지관리법 위반사범들이 무더기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과(과장 권오준)는 2일 상수원보호구역내 임야를 매입해 현지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전용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조모(49)씨 등 임야매입자와 현지인 등 65명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2004년 8월께 광주시 목동 일대 임야 3만여 ㎡를 사들인 뒤 윤모(34)씨 등 현지인의 명의를 빌려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에서 조씨 등 개발업자들은 임야를 매입한 뒤 현지 측량설계사무소나 부동산업자를 통해 현지인을 소개 받았으며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조건으로 현지인들에게 1인당 100~200만 원을 건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 일대는 상수원특별대책지역으로 모든 가족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고 실제 거주하는 현지인인 만이 전용허가를 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개발업자들은 현지인들에게 금품을 주고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신청 자격을 심사하면서 명의인의 주민등록 등재 여부만 확인하는 등 형식적 심사를 하고 있다”며 “대면심사 및 신청목적 확인, 개발자력 유무 점검 등 신청명의인이 실질적 허가대상자인디를 확인하는 절차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