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남검찰, 현지인 명의 빌려 산지전용허가 받은 개발업자 적발

성남까치 2009. 7. 1. 17:39

성남검찰, 현지인 명의 빌려 산지전용허가 받은 개발업자 적발

【성남】현지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낸 투기세력과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현지인 그리고 허가신청을 대행하면서 이들에게 현지인을 알선해준 측량사무소 직원 등 산지관리법 위반사범들이 무더기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과(과장 권오준)는 2일 상수원보호구역내 임야를 매입해 현지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전용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조모(49)씨 등 임야매입자와 현지인 등 65명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2004년 8월께 광주시 목동 일대 임야 3만여 ㎡를 사들인 뒤 윤모(34)씨 등 현지인의 명의를 빌려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에서 조씨 등 개발업자들은 임야를 매입한 뒤 현지 측량설계사무소나 부동산업자를 통해 현지인을 소개 받았으며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조건으로 현지인들에게 1인당 100~200만 원을 건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 일대는 상수원특별대책지역으로 모든 가족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고 실제 거주하는 현지인인 만이 전용허가를 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개발업자들은 현지인들에게 금품을 주고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신청 자격을 심사하면서 명의인의 주민등록 등재 여부만 확인하는 등 형식적 심사를 하고 있다”며 “대면심사 및 신청목적 확인, 개발자력 유무 점검 등 신청명의인이 실질적 허가대상자인디를 확인하는 절차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