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종합

기호일보 6.22.1면보도=“서울도 지역우선공급비율 30%로 낮춰라”

성남까치 2009. 6. 22. 13:21

“서울도 지역우선공급비율 30%로 낮춰라”
道 ‘주택법 개정 추진’ 논란 예고
2009년 06월 21일 (일) 18:04:45 김양수 기자 kimys@kihoilbo.co.kr
경기도가 지역우선공급 비율의 대폭적인 손질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 주택법 개정안이 제출돼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 분양되는 신규 주택들은 전부 서울 거주자에게 공급하도록 한 지역우선공급 분양정책이 실시되고 있지만 도와 인천시 등은 30%만 지역에 우선공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는 이로 인해 송파(위례)신도시 건설계획이 나온 이후 국토부에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주장 중이다.

도와 서울에 걸쳐 있는 총개발면적 678만8천331㎡의 위례신도시는 서울 송파구가 38%, 경기도 성남시가 41%, 하남시가 21%를 차지하고 있다. 위례신도시 전체 면적 가운데 62%가 경기도 땅이지만 이 규정 때문에 서울시에 돌아가는 우선공급 물량이 대폭 증가하게 되는 것.
실제 4만6천 가구가 공급되는 위례신도시는 3만2천764가구가 지역우선공급 대상 물량인데 지역우선공급제와 각 지역 청약자율을 감안하면 서울시 거주자에게는 2만889가구, 성남시 거주자에겐 3천944가구, 하남시 거주자에겐 2천260가구, 성남·하남 외 경기도 거주자에겐 4천632가구가 우선 공급된다. 위례신도시에 포함된 경기도 땅에 비해 배정물량이 턱없다는 도의 불만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아직은 서울의 주택공급률이 경기도보다 낮아서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국토해양부에 규칙 개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아예 법을 바꾸기 위한 절차를 추진 중이다.

한나라당 신영수(성남 수정)의원은 이를 위해 지역우선공급 물량을 서울에서도 30%만 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해 향후 지역우선공급 물량을 둘러싼 논란은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달아오르게 됐다.

신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주택공급규칙에 규정돼 있는 지역우선공급제도를 상위 법률인 주택법에 명시하고, 경기도의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올리는 게 아니라 서울의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낮추는 내용이다.

도 관계자는 “주택에 관한 규칙 개정 이후인 2000과 2008년의 서울시와 경기도 인구추이를 살펴보면 서울시는 2000년에 비해 1% 감소한 반면, 경기도는 23% 증가했다”면서 “주택보급률도 2000년 77.4%이던 서울시가 2007년 91.8%로 14%로 상승, 2000년 92.4%에서 2007년 98.2%로 6% 상승한 경기도와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의 전면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