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표류하고 있는 기업도시 살린다

성남까치 2009. 6. 22. 13:18

표류하고 있는 기업도시 살린다
신영수 의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성남】경제위기로 표류하고 있는 기업도시의 활성화 대책으로 개정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성남수정)은 경기침체로 사업의 진척이 부진한 상태에 놓인 기업도시를 활성화하고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는 6곳으로 무안, 충주, 원주, 무주, 서남해안(영암·해남), 태안 등이다.
경기침체로 무주, 무안, 서남해안 등 3곳은 추진 주체가 사라지거나 투자비를 마련하지 못해 착공 조차 안된 상태며 그나마 착공한 태안, 충주, 원주 등 3곳도 공정률이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기업도시가 낙후지역에 입지해 있으며 초기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와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여건이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사업시행자가 간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를 30%이상 부담하는 경우 기반시설 시행자로 지정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은 경우 환지로 일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발이익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재투자 계획의 비용 부담 등을 재조정토록 해 시행자의 부당한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관광시설을 유치할 경우 분양이나 회원모집의 기준 및 절차를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으며,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를 우선 지정할 있도록 했다.
신영수 의원은 “경기침체로 기업도시의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짚어봐야 한다”면서 “기업도시 활성화로 인한 지방도시의 발전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