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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노인급식 지원대책 마련

성남까치 2009. 6. 15. 11:25

성남시,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노인급식 지원대책 마련

【성남】성남시가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노인급식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경제약자로 분류되는 영세 노인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9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제16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형만) 소관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전국 최초로 노인급식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는 지관근(상대원1·2·3동), 박영애 의원(이매1·2동) 등 15명이 공동의원 발의한 조례로 경제의 약극화 등에 따라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 영세 노인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노 무료급식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의 65세 노인이 해당된다.
또한 보조금 지원방식으로 운영되는 운영자는 공개 모집되며, 종교단체와 사회복지시설, 동 주민자생단체 등의 비영리 단체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성남시의회 지관근 의원=
지관근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노인복지사업 차원에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것이다”며 “현재 어렵게 지내는 독거노인 뿐만 아니라 향후 고령화 사회에 접어 들면서 영세노인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