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검찰, 창고 임대해 사행성 게임장 운영한 실업주 등 18명 적발
위증사범과 게임기 납품업자와 사채업자도 적발
【성남】최근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이 강화되자 이를 피해 성남과 광주 일대에서 인적이 드문 창고를 임대한 뒤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와 바지사장, 허위증언을 한 위증사범 등 18명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류혁상, 주임검사 김윤희)는 2일 불법 게임장을 다수 설치해 조직적으로 운영해 온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위반)로 송모(39)씨 등 게임장 실업주 4명을 구속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공범인 게임장 종업원을 손님이라고 허위 진술한 혐의(위증)로 게임장 종업원 이모(38)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실업주에게 게임기를 공급해 주고 승률을 조작해 주는 방법으로 이들의 행위를 방조한 게임기 납품업자 임모(37)씨 등 3명과 이들 업주에게 게임장 운영자금을 고리로 대여해 준 사채업자 김모(33)씨, 바지사장 등 총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조사에서 송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남과 광주지역에서 PC위장 업소와 빈 창고 등을 이용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불법적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남일대에서 기존 PC방을 위장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 적발되자 광주 일대에 빈 창고를 임차한 뒤 기존 손님들을 불러 모으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승합차로 손님을 실어 나르며 무전기로 서로 연락하고 창고 외부에 CCTV와 장금장치, 비밀통로 등을 설치해 단속에 조직적으로 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윤희 검사는 “사행성 게임장 대부분이 단속에 대비해 속칭 바지사장을 고용한 뒤 대신 처벌받도록 하고 실제 업주는 장소를 바꿔 영업을 계속하는 수법을 사용한다”며 “이들을 근절하기 위해 실제 업주를 색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검사는 “법정에서 공범의 형사처벌을 면케 해줄 목적으로 허위 증언을 한 위증사범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어 구속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사행성 게임장 근절을 위해 실업주 등 배후세력과 게임장 임대업자, 게임기 납품업자 등 사행성 게임장 방조범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