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종합
성남시 개별공시지가 공시,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성남까치
2009. 6. 1. 11:52
【성남】성남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8만5천15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29일 결정·공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내용에 따르면 올해 땅값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지난해에 비해 -2.4% 하락했다.
구별로는 분당구 -2.64%, 중원구 -2.22%, 수정구 -1.73% 순의 하락율을 나타냈다.
또 성남에서 가장 비싼 땅은 분당구 서현동 247-5 상업용 토지로 1㎡당 1천27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싼 땅은 분당구 운중동 568-1 임야로 1㎡당 1천980원이다.
시는 지난 1월부터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받아, 성남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지지가를 확정했다.
시는 이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증여세 등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주는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 토지소재지 구청에 접수하면 된다.
이의 신청 제기된 토지는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거쳐 오는 7월 30일 확정,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031-729-3352)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