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성남세관, FTA협정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성남까치 2009. 6. 1. 11:47

 

【성남】성남세관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FTA 협정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 운동은 지난 1월 26일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위한 의사표시제도’가 폐지되고, 그 효력이 한-싱가포르 FTA 발효일(2006년 3월 2일)로부터 소급 적용됨에 따라 시작하게 된 것으로, 과거에 FTA 체결국으로부터 협정관세 적용대상물품을 수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신청을 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협정관세 적용신청기간이 경과해 혜택을 받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5월 말까지 총 11개 업체가 성남세관에 FTA 협정관세 사후신청, 6천여만 원의 기납부 세금을 되돌려 받았다.
소급적용 신청 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으로 내년 1월 25일까지며, 환급신청 방법은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유효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첨부해 통관지 세관장에게 경정청구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세관(031-780-011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