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장결혼 조선족 입건
성남까치
2009. 4. 27. 11:32
위장결혼 조선족 입건
【성남】성남수정경찰서 보안계는 26일 혼인의사 없이 허위 결혼하는 방법으로 불법 입국한 뒤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혐의(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로 조선족 A(3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경찰은 A씨와 위장결혼을 한 내국인 B(44)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 7월께 위장결혼 알선브로커 C모씨로 부터 소개받은 B씨와 허위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와 위장결혼을 하는 대가로 브로커 C씨로 부터 무료 중국여행과 현금 1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위장결혼을 가장해 불법 입국한 조선족 등 위장결혼 관련자 50여 명을 입건했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