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판치는 자동차 정비업체, 행정 무관심이 불법 키워

성남까치 2009. 4. 13. 15:19


대부분 현금 처리, 탈세 소지 있어

 

 

자동차 정비 관련 불법업체들이 합법을 가장해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어 관련 기관들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해당 행정부서는 정비업이 등록사업이고 관내 업체수가 많다는 이유 등을 들어 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행정의 무관심이 불법 업체를 양산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12일 광주시와 자동차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기존에 음성적인 방법(일명 야매)으로 정비업을 하던 이들이 3~5명의 팀을 구성, 정상적인 자동차 정비업소(종합·소형정비업) 일부 공간을 임대(일명 하청업체)한 뒤 그곳에서 불법 무허가 정비업을 하고 있다는 것.
 

현재 광주시 관내에는 80여 업체의 종합·소형 자동차 정비업체가 있으며 이중 60~70% 가까이 하청업체가 입주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관련법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업은 전부 또는 일부 임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들 하청업체의 주 고객은 부분 정비업체(일반 카센터)나 자동차 매매상, 보험사와 연계된 견인업체들로 정비 분야에서도 대부분 판금·도장·용접 작업 등이다.
 

이들은 해당 정비관련 자격증 조차 없이 불법적으로 영업하고 있으며 단속에 대비해 표면적으로 등록된 정비업체 직원으로 일부 등재 하는가 하면, 작업이 정비업체 부지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정상적인 업체로 오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객이 정비업체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을 요구할 경우, 정식 정비업체 명의로 서류를 발급해 교부하고 그에 따른 부과세와 일정 수수료를 정비업체에 보전해 주는 수법을 사용하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은 대부분 현금거래를 하고 있어 탈세의 소지와 함께 정상업체와의 가격 경쟁력(?)에서도 앞서고 있어 정식 정비업체에서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하청업체에게 임대를 줘야 할 형편’이라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당부분 불법 하청업체들이 들어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며 “정상 업체들도 생존을 위해서 하청업체에게 임대를 줘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영상의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내 정비 관련 업체수가 총 300여 개로 현재 인원으로는 적극적인 지도단속에는 한계가 있다”며 “관련 업계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한 뒤 처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김대성 기자 sd1919@kihoilbo.co.kr